개정안은 술타기 수법 등을 통한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음주측정 방해자를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게 했다.또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 거부 또는 방해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음주측정 거부자와 마찬가지로 음주측정을 방해해도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결격 기간도 거부자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이번 법안 마련은 음주사고를 내고 술타기 수법으로 처벌을 피해가려 했던 가수 김호중 사건이 계기가 돼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린다.
김호중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에서 진행한 1심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김호중은 1심에서 즉각 항소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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