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걸그룹 피프티피프티(FIFTY FIFTY)의 글로벌 히트곡 '큐피드(Cupid)'의 저작권이 소속사 어트랙트가 아닌 외주 용역사 더기버스(The Givers)에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더기버스는 피프티피프티의 초기 프로듀싱을 맡았던 안성일 프로듀서가 운영하는 회사다.
8일 가요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재판장 이현석 부장판사)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큐피드' 저작권 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저작권 양도 계약서에 기재된 객관적 문언에 따르면, 당사자는 더기버스로 판단된다"며 어트랙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저작재산권'의 귀속 여부였다. 저작재산권은 음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로, 단순한 창작 여부와는 별도로 수익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2023년 2월 발표한 '큐피드'는 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며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 진입했다. 최고 순위는 17위였고, 총 25주간 차트에 머물며 당시 기준 K팝 여성 가수 최장 진입 기록을 세웠다.
'큐피드'는 원래 스웨덴 작곡가들이 만든 곡이다.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가 이들에게 약 9000달러(약 1260만원)를 주고 곡의 저작재산권을 바이아웃 형식으로 매입했고, 2023년 3월 자신들을 저작권자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어트랙트는 "용역 계약에 따라 저작권을 확보하는 업무가 더기버스에 위임됐으며, 실질적인 저작권 양수인은 어트랙트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스웨덴 작곡가들도 어트랙트를 실질적 계약 당사자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용역 계약에 저작권 양수 관련 업무가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 체결·협상·비용 부담 등 모든 실질적 권한은 더기버스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어트랙트가 지급한 '곡비' 역시 저작권이 아닌, 음반제작자의 권리인 '저작인접권'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편 어트랙트는 이번 판결과는 별도로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를 상대로 피프티피프티 멤버 '탬퍼링'(전속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의혹을 제기하며 민·형사 고소를 진행 중이다.
피프티피프티는 '큐피드' 히트 직후인 2023년 중반, 멤버 전원이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이후 멤버 키나만 복귀했고, 현재는 새로 영입된 4명과 함께 5인조로 활동 중이다. 전 멤버 새나, 아란, 시오는 안성일 대표와 함께 3인조 그룹 '어블룸(ablume)'으로 데뷔를 준비하고 있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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