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2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여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지난달 24일 20대 여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A씨와 B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을 협박해 2억 16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쯔양은 지난해 7월 유튜브 영상을 통해 “3년 전에 전 소속사 대표가 이 여성 2명 이야기를 꺼내면서 ‘과거에 아는 사이였는데 협박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다”며 “내 돈으로 입을 막자고 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따랐다.
2년간 2억 1600만 원 정도를 줬다”고 전한 바 있다.경찰은 지난해 7월 쯔양의 지인이 낸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그해 9월 A씨와 B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사건을 넘겨 받아 보완 수사를 거쳐 이들을 기소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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