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SK텔레콤이 유심(USIM) 해킹 사고에 따른 정부 징계가 내려와야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약정 파기에 따른 위약금 면제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 결론은 다음달 중하순에 나오는 만큼 위약금 면제 논란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유영상 SKT 대표가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방위원장)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영업정지 같은 징계를 내려야 위약금을 면제하겠나"라는 질문에 "과기정통부가 조치한다면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최 의원이 SKT 자체적으로는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 않냐고 되묻자 "현재 상태로선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결정하기 쉽지 않다"고 답했다. 유 대표는 "이사회를 2차례 열고 위약금 면제 여부를 논의했지만 당장 결정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적 문제뿐 아니라 손실 규모와 이동통신 생태계에서의 고객 차별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SKT 측은 위약금 면제 이후 3년간 손실이 7조원에 달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았다. 한달에 450만~500만명이 계약을 해지해 매출도 타격을 입는다는 계산이다.
이날 정부가 다음달 중하순 위약금 면제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고 밝힌 만큼 SKT의 결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법무법인 4곳에 위약금 면제에 대한 법적 검토를 요청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날 오전 (법무법인으로부터) 법적 검토를 받았지만 결과가 아주 명확하진 않다"며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 결론을 내려야 해서 한달 반에서 두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과기정통부 법적 검토를 시작한 지난달 28일로부터 한달 반 이후는 다음달 1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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