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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확 달라진 수소발전 입찰 제도…"환율변동 반영하고 물량차입제도 신설"
    입력 2025.05.0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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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전경. SK이노베이션 E&S

[ 아시아경제 ]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2025년 수소 입찰 시장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장(CHPS)에서 환율 변동을 정산에 반영해 위험을 완화하고 물량 차입 제도를 도입해 발전의 유연성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입찰 참여 확대를 위해 정부가 사업자 부담을 낮춘 것으로 호응 여부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5시 전력거래소 수소발전 입찰 시장 사이트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수소발전 입찰 시장은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암모니아 등)을 발전 연료로 사용해 생산된 전기를 구매·공급하는 제도다. 사용 연료에 따라 청정 수소 발전과 일반 수소 발전으로 구분된다.

청정수소발전 입찰 시장에는 국내 청정수소 인증기준(수소 1㎏당 온실가스 배출량 4㎏CO2e 이하)을 충족한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설비만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수소 발전 입찰 시장에는 개질 수소와 부생 수소가 참여하게 된다.

수소발전 설비로는 연료전지, 수소 터빈, 석탄-암모니아 혼소, 수소엔진 등이 있다. 일반 수소 발전 시장에는 주로 연료전지 방식이, 청정수소 발전 시장에는 액화천연가스(LNG)-수소 혼소, 석탄-암모니아 혼소 방식이 참여한다.

청정수소발전 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설되는 것이다. 올해 개설량은 연간 3000기가와트시(GWh)다. 이는 85만 가구가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다. 거래 기간은 15년이다. 실제 발전은 사업준비 기간(3년+1년 유예)을 거쳐 2029년까지 개시해야 한다.

최종 낙찰자는 가격 지표와 청정수소 활용 등급, 연료 도입 안정성, 산업·경제 기여도 등 비가격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11월경에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청정수소발전 입찰 시장에서는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던 환율 연계 정산제도, 물량 차입제도 등이 새로 도입된다.

지난해에 처음 실시된 청정수소 입찰에서는 6500GWh의 용량중 남부발전 1곳(750GWh)만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흥행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불확실성이 큰 사업임에도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지운 점, 수소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그간 청정수소발전 입찰 시장은 원화 고정 가격으로 정산돼 원·달러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구조였다. 올해부터는 환율과 연계된 발전 단가는 정산 시점의 환율을 반영해 정산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또 기존의 물량 이월 제도에 더해 다음 해 물량을 앞당겨 발전할 수 있는 물량 차입제도를 추가 도입했다. 계획 예방 정비 등 불가피한 이유로 계약 발전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다..

물량차입제도 개념. 산업통상자원부

다만 사업자들이 요구해왔던 이용률 보장은 담기지 않았다. 이용률을 보장받지 못하면 계약 기간인 15년간 수소 수요량을 산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료 공급 가격 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게 사업자들의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현행 제도에서도 수소발전은 제약발전에 따라 우선 급전할 수 있고 물량 이월 및 차입 제도를 도입해 사업성을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청정수소-암모니아 발전 용량은 2030년까지 15.5TWh, 2038년까지 43.9TWh까지 확보해야 한다. 이는 전체 발전 용량의 각각 2.4%, 6.2%에 해당한다.

한편, 일반 수소 발전 입찰 시장은 분산형 전원으로의 설치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올해 입찰 물량은 연간 1300GWh 거래 기간은 20년이다. 실제 발전은 사업 준비기간(2년)을 거쳐 2027년까지 개시해야 한다.

최종 낙찰자는 가격 지표와 전력 계통 영향, 산업·경제 기여도 등 비가격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8월경에 선정할 계획이다.

강희종 에너지 스페셜리스트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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