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이 인수합병(M&A) 작업에 착수했다. 발란은 9일 서울회생법원 허가를 받아 M&A 주관사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법원이 허가한 방식에 따라 6개월간 M&A 절차를 진행하며, 필요시 기한은 연장 가능하다. 매각 방식은 사전에 우선협상대상자를 내정하고 일반 입찰을 병행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이다.
발란은 지난달 11일 회생계획 인가 전 M&A 추진을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달 17일 이를 허가했다.
발란 측은 "M&A 추진은 경영 정상화와 사업 안정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입점사 상거래 채권 조기 변제, 구성원 고용 보장 등의 현안을 해소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다음 달 27일이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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