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SK텔레콤 해킹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위약금 없이 가입을 중도 해지할 수 있게 해달라는 집단분쟁 조정을 9일 신청했다. 이철우 변호사는 SKT 이용자 59명을 대표해 한국소비자원에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집단분쟁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청인당 정보 유출 피해에 따른 배상액 30만원과 타 통신사로의 이동 시 위약금 면제, 택배 수령 방식을 포함한 즉각적인 유심 교체 등을 요구했다.
지난 2014년 KT에서 있었던 가입자 98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건 당시에도 집단분쟁 조정이 신청된 바 있다. 하지만 소비자원은 조정 각하 결정을 내렸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건'에 대한 집단분쟁 조정에서 80만여명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최대 219억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 변호사는 "소송에 나서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전체 소비자를 대상으로 배상과 재발 방지책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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