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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문일답]금감원 "롯데손보, 킥스비율 못 맞추면 금융업 영위 불가능"
    입력 2025.05.0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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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금융감독원은 롯데손해보험이 900억원 규모 후순위채 조기상환권(콜옵션)을 행사한 데 대해 "법령상 기본 재무비율인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150%를 확충하지 못한 채 계속 금융업을 영위할 수는 없다"며 8일 엄중 조치를 예고했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롯데손보가 자본 확충을 통해 조속히 킥스비율을 150% 위로 올려놓지 않으면 투자자들의 투자금 상환도 제대로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연초에 롯데손보 검사를 나갔고 그 결과를 종합하는 중이어서 추가 이슈가 없을 경우 수시 검사를 다시 나갈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았다고 했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롯데손보 후순위채 조기상환' 관련 현안과 감독당국의 방침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은 이 수석부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향후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있나.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있어 자본적정성은 핵심 법적 준수 사항이고 이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강행하는 것은 종전까지는 상상할 수 없었다. 제재 여부를 떠나 지금도 재무 건전성이 취약한데 후순위채 상환은 이를 더 취약하게 만드는 부분이어서 감독당국으로서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실적, 기술적으로 상환이 가능한지 의문을 갖고 있다. 근본적으로 보험회사로서 적정한 자본적정성을 갖추고 금융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다. 조속한 시일 내에 자본을 확충하고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수시검사 계획은 있나.

▲이미 연초에 롯데손보 검사를 나갔고 그 결과를 종합하고 있다. 당분간 추가적 이슈가 발생하지 않으면 추가 검사 계획은 아직 하지 않고 있다.

-법령 위반 가능성까지 제기되는데 상환을 강행하는 건 이례적이다. 배경에 대해 파악하고 있나.

▲회사 측의 공식적인 입장을 들은 것이 아니어서 저희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롯데손보가 다른 손보사와 달리 지배구조가 재무적 투자자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장기적 안정성보다는 단기 주주 이익 극대화를 우선적인 목표로 둔 게 아닐까 생각해본다.

-증자 외에 다른 자본확충 방안은.

▲당국으로서는 (보완자본보다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기본자본을 확충했으면 한다. 유상증자, 이익잉여금 확충이 대표적인 방법이다. 주주 구성이 일반적 보험사와 다른 (재무적) 투자자로 돼 있어 단기적으로 자본을 추가 확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안다. 그렇지만 주주 구성이 어떻든 일반적인 금융회사처럼 자본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롯데손보는 며칠 내로 상환 절차를 끝낼 거라고 하는데.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후순위채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환 일정이 언제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회사에서 책임질 수 없는 발언을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로 보인다. 회사 공식 입장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오전 입장(수일 내 상환)에서 추가로 바뀐 입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상환 시점이 밀리면 개인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텐데 이 부분은 고려했나.

▲후순위채 계약 조건상 10년 만기로 돼 있고, 5년째에 상환하려면 일정 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은 (후순위채를) 발행할 당시 (투자자에게) 고지했던 상황이다. 투자자도 이 부분을 인지하고 투자했을 것으로 판단한다. 만약 그 부분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다면 불완전판매 소지가 분명히 있다. 혹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다면 추후 검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롯데손보는 회사 고유자금인 일반계정 자금으로 상환해서 문제없다고 하는데.

▲금융사는 고객 자산을 관리하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충당하기 위해 일정 부분 버퍼(여력)를 갖추도록 한다. 일반계정(고유자금)이니 써도 된다는 논리는 금융권에서 일하면서 처음 들어본다. 금융사들은 적정 수준의 자본 비율을 갖춰야 한다. 일반계정의 고유자금은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응 계획) 차원에서 갖추는 부분이다. 금융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금감원은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나. 데드라인(마감시한)을 설정해뒀나.

▲업권별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재무건전성 요건, 이를 못 갖췄을 때의 조치 등이 법령에 기술돼 있다. 감독당국의 재량은 굉장히 협소하다. 통상적으로 재무비율은 분기마다 결산한다. 1분기 결산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조치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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