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위해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과 맺은 수의계약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현대건설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기간을 기존보다 2년 늘린 108개월(9년)로 잡은 기본설계안을 보완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현대건설이 입찰 공고에서 제시한 공사 기간인 84개월보다 2년 늘려서 설계안을 제출하자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를 제출하도록 했다.
현대건설은 연약지반의 안정화 기간 추가에 17개월, 공사 순서를 조정하면서 7개월 등 추가로 필요한 공기가 총 24개월에 달한다는 의견을 냈다. 공사 순서는 당초 공고에서는 방파제 건설과 매립을 병행하는 방식이었으나 현대건설은 방파제를 일부 시공한 후 매립을 시작해야 한다고 봤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는 앞서 여러 차례 유찰된 끝에 현대건설이 홀로 입찰에 참여, 수의계약을 맺고 후속 절차를 밟아왔다. 관련 법령 상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만큼, 기존 내용대로 공사를 진행하거나 다시 입찰을 거쳐야 한다. 현대건설이 기존 공고대로 공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만큼 재입찰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국토부는 현대건설의 기본설계와 기존 기본계획을 토대로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과 함께 합동 TF를 꾸려 기술적 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다. 오는 13일부터는 TF 논의 결과를 기반으로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적정 공기 등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안전성과 품질이 확보되면서도 일정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 정상화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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