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경기 광주시는 종합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을 둘러싸고 벌어진 3년여간의 법적 분쟁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완전한 승소를 거뒀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일 곤지암읍 수양리 일부 주민들이 제기한 '종합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으로, 1심과 2심 판결의 정당성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입지 선정 당시 주민등록 기준 및 동의 요건(2017년 1월 1일부터 공고일 현재 2018년 4월 26일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세대의 과반수 동의)에 대해 "지역 특성과 주민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한 합리적 조건"이라며 시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주민 동의 절차와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역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수원고등법원)도 "1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이 모두 타당하다"며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이를 전원일치로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광주시가 추진 중인 자원순환 시설 복합단지 조성사업, 특히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은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시는 해당 사업이 향후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이번 판결은 공정한 절차와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이뤄진 시의 행정이 정당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친환경 자원순환 시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환경시설 설치를 둘러싼 지역 사회 갈등 사례 중 하나로, 주민 참여와 공정한 행정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는 평가다.
경기 광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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