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적정한 검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조리도구를 가맹점에 공급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해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 법인의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에 대한 내사를 시작했다.
민원인은 더본코리아가 허가받지 않은 업체에 ‘닭뼈 튀김’ 조리도구 제작을 의뢰해 관련법상 요구되는 검사 없이 맥주 프랜차이즈 ‘백스비어’ 가맹점 54곳에 무료 공급했다고 주장했다.
백 대표는 작년 5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외국에서 (닭뼈 튀김을) 보고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에는 할 수 있는 장비가 없었다. 마침 손재주가 좋은 사장님한테 부탁했더니 귀신같이 만들었다”라며 이 튀김기를 소개한 바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정한 규격에 맞지 않는 기구와 용기, 포장 등은 식약처장 등이 지정한 식품 전문 시험·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해당 논란과 관련해 더본코리아 측은 “시험 차원에서 50여개 가맹점에 무상 배포했다가 6개월 전 이미 모두 철거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조리기구 안정성 검증을 철저히 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백 대표가 운영하는 더본코리아는 지난해 11월 유가증권시장 상장 이후 ‘빽햄’ 품질 논란, 새마을식당 ‘직원 블랙리스트’ 논란, 홍성 축제 ‘농약 분무기’ 식품위생법 논란 등으로 연이어 구설에 올랐다.
최근에는 ‘덮죽’ 제품과 ‘쫀득 고구마빵’ 제품의 허위광고 의혹 등으로도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잇단 논란 속에 백 대표는 지난 6일 모든 방송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백 대표는 유튜브 공식 채널 등을 통해 세 번째 사과문을 내고 고개를 숙이면서 “모든 방송활동을 중단하겠다”라고 했다.
이어 “모든 문제는 저에게 있다”며 “이제 방송인이 아닌 기업인 백종원으로서 저의 모든 열정과 온 힘을 오롯이 더본코리아의 성장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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