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경찰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법인을 상대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바탕으로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가 위생 검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조리기구를 가맹점에 공급했다는 의혹에 대해 내사 중이다.
의혹을 받는 조리도구는 더본코리아의 맥주 프랜차이즈 브랜드 '백스비어' 매장 54곳에 공급된 '닭뼈 튀김기'다. 민원인은 이 기구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검증 절차 없이 제작·배포됐다고 주장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기구, 용기, 포장 등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 전문 시험·검사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앞서 경찰은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가 지역 축제에서 산업용 금속으로 제작된 조리기구를 사용하고, 이를 식품용으로 오인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여왔다. 이 밖에도 '빽다방' 고구마빵의 원산지 오인 표시, '덮죽' 제품 광고의 허위 정보 제공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논란이 이어지자 백 대표는 최근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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