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업체들이 4년 넘게 주한미군의 시설·물품 하도급 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업체 임직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체결된 한·미 검찰 반독점 형사 집행 업무협약(MOU)에 따라 양국이 공조 수사한 최초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용식)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A사 대표 김모씨 등 국내 하도급업체 11곳의 임직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사 법인 1곳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에 가담한 입찰시행사 미국 법인 L사와 해당 법인의 한국사무소 직원 3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하도급업체 11곳은 2019년 1월~2023년 11월 미 육군공병대(USACE)와 국방조달본부(DLA)에서 발주하는 주한미군 병원 시설 관리 및 물품 공급·설치 하도급 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전에 특정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낙찰 예정 업체는 다른 업체들에 이메일, 문자, 전화 등으로 들러리를 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업체 간 입찰 가격이나 견적서를 공유한 뒤 낙찰 예정 업체가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했다.
DLA가 발주한 물품 조달계약의 입찰시행사인 L사는 A사 낙찰을 위해 A사와 들러리 업체들로만 한정해 현장 실사를 진행하거나, A사 이익이 늘도록 견적 금액까지 조정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 담합이 입찰에 참여한 국내 하도급업체들 뿐만 아니라 입찰시행사 L사도 가담한 조직적·구조적 범행임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캠프 험프리스, 캐럴, 오산 공군기지 등 전국 각지의 미군 기지에서 총 255억원(약 1750만달러) 규모의 입찰 229건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0년 11월 한국 검찰과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이 체결한 ‘카르텔 형사 집행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양국이 공조 수사한 첫 사례다.
미 법무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A, B 업체 등을 기소한 후 관련 자료를 한국 대검찰청으로 넘겼다. 양국 수사팀은 수사 과정에서 각각 확보한 진술, 이메일, 포렌식 내역 증 증거자료를 공유했고, 최종 처분 전에 미 법무부의 반독점국 워싱턴사무소에서 기소 범위 및 내용 등도 협의했다. 한국 검찰은 미 법무부가 기소한 A, B 업체 외에도 하도급업체 9곳과 입찰시행사 L사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이번 범행은 한미 양국 업체들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해 주한미군 지원자금을 부정하게 취득한 것”이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국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무대에 대한 범죄로써 대한민국 안보 및 국익과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한미 간 수사 공조 체계를 견고히 유지하고 초 국경적 불공정 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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