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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협중앙회, 장기 보직 관행에 '내부통제 약화' 경고음
    입력 2025.05.0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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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신협중앙회 일부 간부들이 3년이 넘도록 동일한 보직에 머무르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순환보직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신협에서 대출 관련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 보직 관행이 내부통제 약화와 직결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협중앙회 로고. 신협중앙회 제공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권에서는 일반적으로 내부통제 강화와 조직 내 유착 방지를 위해 순환보직 제도를 운영한다. 신협중앙회도 자체적으로 3년을 원칙으로 한 순환보직 제도를 두고 있지만, 일부 간부가 장기 보직을 유지하면서 해당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인사 운영 방식은 공정한 대출 심사를 저해하고 나아가 조직 전체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실제로 신협은 최근 몇 년간 연체율 상승과 함께 부동산 및 건설업 대출 한도 규제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2월 말 기준 전국 886개 신협 조합 가운데 104곳(12%)이 부동산 및 건설업 대출 한도 규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4대 상호금융기관 중 가장 높은 수치로, 신협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

전문가들은 장기근속이 조직 내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개인적 연줄이나 관행이 대출 심사 등 주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부실 대출로 이어져 조합원 피해로 확산될 수 있다. 실제로 신협의 연체율 상승과 금융사고 증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순환보직은 내부통제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특정 인물이 수년간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내부 견제 기능이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근 신협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대출 사고와 규정 위반 사례는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근무 순환은 일반적으로 3년마다 시행하고 있으나, 조합의 인력 사정이나 업무 연속성 등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 한도 규제 위반 문제는 순환보직 여부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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