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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13만원에 샤워하는 여성 보며 술 마신다"…불법 영업한 日 주점
    입력 2025.05.0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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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여성 종업원이 욕조에서 목욕하는 모습을 보며 술을 즐길 수 있는 주점을 운영한 업주가 무허가 영업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최근 FNN뉴스,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은 지난 1일 도쿄에서 여성 종업원이 접대하는 주점을 무허가로 운영한 혐의로 페루 국적 남성 A씨(40)를 체포했다.

일본 도쿄에서 여성 종업원이 접대하는 주점을 무허가로 운영한 혐의로 업주가 체포됐다. 사진은 가게 내부 모습. FNN 뉴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밤 도쿄 시부야구에 있는 주점 '시부야 메종 스위트 드림스'에서 풍속영업(유흥업) 허가를 받지 않고 여성 종업원에게 손님 접대를 시키는 등 풍속영업법 위반(무허가 영업) 혐의를 받는다.

이 주점에는 수영복 차림의 여성 종업원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며 음식과 술을 즐길 수 있는 'VIP 코스'를 60분에 1만3000엔(약 12만6000원)에 제공했는데 하루에 30만엔(약 290만원)을 내는 고객도 있었다고 한다. 이 외에도 음료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50분 5000엔(약 4만8000원) 코스' 등을 통해 여성 종업원에게 손님 옆에 앉아 대화하도록 하는 등의 접대를 시켰다.

경찰은 주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영복 차림의 여성 종업원의 모습을 홍보해왔으며 2020년 7월 개업 이후 지금까지 1억엔(약 1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와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무단 영업에 대해 경고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기존 영업 방식으로 가게를 운영했다. 경찰은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 결국 업주 A씨에 대한 체포에 나섰다. 현재 A씨는 "정당하게 영업해 왔다. 체포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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