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이코노미뉴스 김영철] 법원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신청한 구속취소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김 전 장관측이 구속 상태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낸 구속 취소 청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유에 해당하지 않아 (구속 취소의)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측은 지난 14일 재판부에 구속취소 청구를 신청하며 지난달 법원의 보석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항고했다.
앞서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지난 6일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구속취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 당시 법정에서도 구속취소 청구와 보석 항고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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