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이코노미뉴스 김영철] 천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수원지법은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갈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뒤로는 박정원을 도와준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등 여론을 호도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법정에서도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공갈 혐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구제역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에게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240시간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구제역의 공소사실 중 2021년 쯔양과 쯔양의 전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쯔양의 사생활을 영상으로 제작해 폭로하겠다는 둥 협박한 혐의에 대해선 "영상 게시는 피해자의 의사결정을 제한하는 해악 고지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 판단했다.
아울러 이날 재판에서는 쯔양의 개인사를 빌미로 쯔양에게 '위기관리PR' 자문료 명목으로 2310만원을 갈취한 혐의(공갈, 개인정보보호법 및 변호사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최모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다만 최 변호사가 구제역의 공갈 범행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비롯해 강요 및 업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해 8월 14일 구속기소 됐다.
크로커다일을 제외한 구제역 등 피고인 4명은 구속기소 돼 재판받던 중 지난달 23일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왔다.
이날 구제역과 최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이들 모두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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